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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중ㆍ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중동중·고등학교 총동문회(약칭:중동동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고 함)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 시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 및 집행하는 별도의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1. 회보 및 회원 명부 발간
2. 홈페이지의 운영 관리
3. 회원간 상호부조 및 친목도모와 관련사업
4. 모교지원사업 및 장학사업
5. 기별 동문회, 지역 동문회, 해외 동문회 연대 활동 관련사항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모교 졸업생과 명예 졸업생은 자동적으로 회원이 된다.
제6조(구분) 본회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중동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명예졸업생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 교직자와 모교에서 교직을 역임한 자로 한다.
3. 학교장의 추천으로 모교 발전에 공헌한 학부모를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권리,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2. 본회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치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구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2007년 12월 27일 개정]
1. 회장 : 1인
2. 명예회장 : 1인
3. 고문 : 대상자 전원
4. 자문위원 : 약간 명
5. 수석부회장 : 1인
6. 부회장 : 10명 내외
7.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 각 10명 내외
8. 사무총장 : 1인
9. 사무차장 : 1인
10. 총무 : 1인
11. 감사 : 2인
제9조(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2007년 12월 27일 개정]
1.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은 회장에 대하여 자문,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집행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단, 회장 유고 시 기능대행 순위는 수석부회장, 선임기수부회장 순으로 한다.
4.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보좌
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처)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총장, 사무차장, 총무 및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2007년 12월 27일 개정]
1. 사무총장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차장 및 총무와 함께 본회의 각종 행사, 회무, 동문 애∙ 경사, 회비수납 및 관리
홈페이지 관리, 회원확대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중동장학회의 관리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한다.
2. 사무처 유급직원의 채용은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승인한다.
제11조(선임) [2007년 12월 27일 개정]
1. 회장은 선거관리규칙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2. 고문 : 전임회장들로써 회장이 위촉한다.
3. 명예회장 : 직전 회장이 된다.
4. 자문위원 : 회장이 약간 명을 임명할 수 있다.
5.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6.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7.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8.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9. 사무총장, 사무차장,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기)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07년 12월 27일 개정]
제4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3조(설치 및 구성)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007년 12월 27일 개정]
제14조(종류 및 소집)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2007년 12월 27일 개정]
1.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집행임원회의나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인준사항) 총회의 인준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7년 12월 27일 개정]
1.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5.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회칙에 의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7.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16조(의결 및 의사록) [2007년 12월 27일 개정]
1.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개정은 재석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부회장 2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항의 의사록은 비치하여 차기 총회에 제출한다.
제2절 집행 임원회의
제17조(설치 및 구성) 본회는 총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임원회의를 둔다. [2007년 12월 27일 개정]
1. 집행임원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간사 및 사무총장과 사무차장과 총무로 구성한다.
2. 업무 분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회 별로 필요 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승인한다.
4. 회장은 집행임원회의를 매월 1회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제18조(의결사항) 집행임원회의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주요 집행사항을 의결한다.
제19조 (의결 및 의사록) [2007년 12월 27일 개정]
1. 집행임원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집행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2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항의 의사록은 비치하여 차기 집행임원회에 제출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0조(설치 및 구성) 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007년 12월 27일 개정]
1. 운영위원회는 제17조 1항에 명시된 집행임원회의 구성원을 비롯하여 명예회장, 고문 및 각 기수 별 회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을 심의하며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단, 감사도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제21조(회의 및 소집) [2007년 12월 27일 개정]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년 2회 이상 소집한다.
3. 회장은 구성원 10인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4. 회장이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의장 유고 시 제9조 3항에 의거 지위자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22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소집 및 안건 제안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조직강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23조(의결 및 의사록) [2007년 12월 27일 개정]
1. 운영위원회는 출석 운영위원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업무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항의 의사록은 비치하여 차기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장 재 정
제2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①회비, ②사업운영 수익금, ③찬조금, ④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2023년 12월 11일 개정]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07년 12월 27일 개정]
제26조(예산 및 결산) [2007년 12월 27일 개정]
1. 본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뒤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년도에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특별회계) 본회는 회원의 이익증진과 사회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2007년 12월 27일 개정]
제28조(회칙변경) 본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깨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7년 12월 27일 개정]
제29조(규칙제정) [2007년 12월 27일 개정]
1. 본 회의는 회칙에서 위임한 회무를 시행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회칙개정 및 시행일) 본 회칙은 1997년 6월 24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회칙개정 및 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7월 1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회칙개정 및 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12월 2일 임시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13대 회장의 임기는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회칙개정 및 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8월 26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회칙개정 및 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1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회칙개정 및 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12월 22일 임시총회에서 개정하였으며 2002년 1월 29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선거관리 규칙 [2007년 12월 27일 개정/2017. 1월 17일 개정]
1. 선거관리위원구성
①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 구성은 위원장 1인 및 위원 2인 등 총 3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선거일 현재 명예회장이
위원은 감사 2인으로 한다.
단, 상기 3명의 당연직 선거관리위원 중 1인 이상 유고 시에는 선거일 현재 총동문회장이 임명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③ 입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에는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1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입후보자 등록
① 회칙 20조 1항에 의거 운영위원회 구성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등록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입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수 있다.
③ 회장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④ 등록서류는 정해진 입후보자 등록양식, 추천장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양식은 복사를 하여 사용해도 무관)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정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 및 선거관리규정을 회원 전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방법은 공정성을 위하여 팩스, E-mail, 우편물, 총동문회 홈페이지 게시, SNS 발송 등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한다.
(2017년 1월 17일 개정)
③ 공고 시에 입후보등록 양식, 추천장 양식, 위임장 양식을 작성 배포하도록 한다.
4. 선거운동 및 투·개표
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등록 후 운영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개최 시 등록 입후보자는 5분간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후보자 추천인도 1인에 한해 5분 이내로 추천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③ 소견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 한다.
④ 의결정족수는 위임장을 제출한 자를 포함한 운영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당선 확정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자로
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득표 상위 1,2위 자에 대하여 재투표하여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임장은 모사전송 방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며,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위임장 양식은 별첨과 같다.
⑥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선거에 관한 해석 및 기타 결정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